기각이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원고의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청구 기각 판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일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 관계를 심리해보니 빌려준 적이 없거나, 반환 기일이 남았거나, 이미 다 갚은 경우일 때 A는 B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재판에서 지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됩니다.
각하란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 의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혼자서 소를 제기하면 소송요건 중 하나인 소송능력이 흠결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원고의 소를 각하합니다.
이처럼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됩니다.
인용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소가 적법하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을 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위 기각의 예에서 심리 결과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기한도 지난 경우 A는 B에게 일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라고 판결문에 적지 않고 아래의 예처럼 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 줍니다.
[출처] 4. 기각 vs 각하 vs 인용 : 헷갈리는 법률용어(4)|작성자 로비스 김사무장
https://blog.naver.com/rawvice/221984618525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도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라고도 합니다.
계속 같은 예에서 A의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B가 이미 4백만 원을 갚은 경우, A는 B에게 6백만 원의 대여금 반환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개념을 잡고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증거신청 같은 경우 반드시 법원의 적법성과 이유구비성의 2단계의 판단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법원은 인용, 기각, 각하의 셋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중 ‘인용’된 경우에만 목적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출처] 4. 기각 vs 각하 vs 인용 : 헷갈리는 법률용어(4)|작성자 로비스 김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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