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kQGQpAArbs8fqWbLu5HyArKpugKLju3s4pBXsPX6ckY [상장사 주식] 대 주주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 그리고 그 영향력 :: Life is one time offer, use it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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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회사의 운영이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력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한과 책임도 발생합니다.

 

✅ 지분율별 영향력, 권한, 책임

🔹 1% 이상

  • 의미: 주요 주주로 분류
  • 권한:
    • 회사의 주요사항 공시에서 ‘주요 주주’로 이름이 나타남
    • 일정 조건 하에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의안 제출, 감사 선임 제안 등)
  • 책임: 대체로 제한적

🔹 3% 이상

  • 권한: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요구 가능
    •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정관변경, 이사 선임 등 의안 제출)
  • 책임:
    •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기업의 방어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 받음

🔹 5% 이상 (중요 지분율)

  • 의미: 의결권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
  • 권한:
    • 경영에 참여하는 주체로 분류될 수 있음
    • 경영진 견제 가능, 주총에서 영향력 행사
  • 공시 의무:
    • 5% 이상 보유 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제출 필수 (5일 이내)
    • 목적(단순투자/경영참여) 명시해야 함
  • 책임:
    • 내부자 거래 규제 등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의 적용 가능성 증가

🔹 10% 이상

  • 의미: 실질적인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음
  • 권한:
    • 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
    •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 행사
    • 주총에서 다양한 의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 가능
  • 책임:
    •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책임 강화
    • 대규모 매매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므로 거래 제한 가능성 있음

🔹 25% 이상

  • 의미: 특수 결의(예: 정관 변경)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지분율
  • 권한:
    •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 사항에 거부권 행사 가능
  • 책임:
    •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영성과에 대한 도의적·법적 책임 가능

🔹 33.4% 이상

  • 의미: 특별결의 자체 저지 가능
    • 특별결의는 전체 주주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1/3 이상이면 무조건 저지 가능

🔹 50% 이상

  • 의미: 경영권 장악
    • 일반결의 단독 통과 가능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 권한:
    • 사실상 경영권 행사 가능
    • 이사회 구성 통제
  • 책임:
    • 경영 성과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 커짐
    •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이슈 발생 가능

🔹 67% 이상

  • 의미: 특별결의 단독 통과 가능 (정관 변경, 주식병합 등)
  • 권한:
    • 주총에서 모든 의안을 단독으로 통과 가능
  • 책임:
    • 경영권 독점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의 대상 될 수 있음

🔹 95% 이상

  • 의미: 소수주주 축출까지 가능 (일정 절차 후)
  • 권한:
    • 상장폐지, 자진 상장폐지 추진 가능
  • 책임:
    • 소수주주 보호 조치 필수 (공개매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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